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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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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명예훼손' 배우 김부선-검찰 쌍방 항소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배우 김부선(55·여)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의 항소에 맞서 김씨도 변호인을 통해 이튿날(24일)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1심 선고 직후 "무죄임을 밝혀내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김씨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맡게 된다. 

1심 심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윤모(52·여)씨 등 동 대표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아파트에 내걸린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 반대 현수막을 임의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9월 열린 아파트 반상회에서 윤씨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5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초기 김씨가 주민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주장한 '아파트 난방비 0원'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여론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김씨의 폭로를 계기로 계량기를 위·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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