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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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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성추행' 기획사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가수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소속 가수 연습생 B(32·여)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B씨를 강제추행하고, 차에서 내린 뒤 가슴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B씨가 A씨에게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각종 행사에 참여했고, 전속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연습생이 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표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면 나이 어린 연습생들의 비난을 견딜 수 없고, 가수가 된 뒤 악영향을 우려해 항의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수지망생을 성적으로 착취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연예인에 대한 성폭력·성적착취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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