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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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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논의

정부가 남아있는 케이블TV 아날로그 가입자 360만여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2~3분기에 CATV 사업자의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종료와 디지털TV 대중화 등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보편화를 위한 환경이 성숙됐으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가입자가 아날로그를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디지털 시청 환경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유료방송 발전방안' 정책을 반영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과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아날로그 종료 기반 조성 및 디지털 시청 환경 보호 방안 등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95년 도입된 케이블(CA)TV는 다채널 방송의 시작과 함께 저가의 아날로그 방송을 제공하면서 유료방송 보편화에 대한 사실상의 책무를 이행해왔다. 이후 위성(2002년), IPTV(2008년)와 경쟁이 시작되고 디지털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CATV도 자율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양방향서비스의 UI적 특성과 기존 아날로그 가입 가구의 특성상 디지털 전환에 한계가 있었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경쟁상황에서 CATV는 아날로그 사업 운영의 효율성에 많은 제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2014년 저소득층, 노인층 등의 디지털 방송에 대한 선택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셋톱박스 없이 단방향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전송방식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아날로그 가입자 257만명이 동일 요금에 디지털 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2918만명 중 디지털 가입자가 2552만명(87%)에 이르게 됐다. 현재 모든 CATV 사업자가 8VSB 도입 중에 있어 남은 360만여명의 아날로그 가입자들도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8VSB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CATV 사업자들은 실제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가구에 신호 변환 장비(converter)가 보급되지 않았거나 ▲원천적으로 신호변환 장비 설치가 불가능한 주방 붙박이 아날로그 TV 등에 블랙아웃이 발생할 우려 ▲방송 신호가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전세대로 확산되는 CATV 특성상 가입하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던 세컨드(second) TV ▲공시청 시설 관리서비스에만 가입하고 부수적으로 다채널 방송을 제공받던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방송 시청 중단 우려로 인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사업자 독자적으로 아날로그 송출을 중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계획은 8VSB 전환 및 아날로그 송출 중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지상파 시청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시청자 영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폭넓은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이해당사자(시청자·사업자), 지원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2부에서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미래부는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입법예고한 개정사항에 대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방송법 및 IPTV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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