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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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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방송 금지 논란…녹화 내용으로 판가름 날 듯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0일 자유한국당의 '무한도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당사자의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심리를 미뤘다.

남부지법은 "(방송이) 준비됐다면 제작진이 녹화본이나 대본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방송 전 내용을 확인한 후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물리적으로 대체 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 시점에 판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자유한국당은 MBC TV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1일 방송 예정인 '국민의원' 특집의 국회의원 섭외가 편파적이었다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특집에 자유한국당 몫으로 출연하는 김현아 의원이 당을 대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바른정당 소속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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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MBC
김 의원은 '최순실 사태'로 자유한국당을 탈당, 바른정당에 합류하려했으나 비례대표 규정상 탈당시 의원직을 잃게 돼 자유한국당에 남았다. 김 의원은 이 일로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받았다.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일자리·주거·청년·육아 등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담는다. 제작진은 지난 4개월 동안 시청자에게 관련 법안 내용을 받아 국회의원 의견을 듣고 발의가 가능한 것들을 선별했다. 녹화는 5개 정당 국회의원 각 1명씩, 시청자 200명이 참여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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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MBC
이번 특집에는 김 의원과 함께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오신환(바른정당)·이정민(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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