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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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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 후 미조치 벌금 500만원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6)씨가 1년 만에 음주운전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당시 이씨가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이씨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씨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은 이씨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서는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씨가 당시 들이받은 지주대의 손상 정도와 모양새, 사건 당시 출동한 견인기사, 경찰관의 증언과 사건현장 CCTV, 사고로 인한 교통 지체, 이씨의 상해 등을 감안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내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를 충돌하고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음주운전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씨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148%에서 최소 0.052%로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사고 직후 찾은 병원 의사로부터 "이씨가 당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 구형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 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는 일절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병원 CCTV 영상과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음성을 보면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단순한 추정으로 음주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 억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가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말한 의사의 증언에 대해 이씨는 "1년 전 사건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두 병 마셨다는 것'으로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후 눈물을 흘리며 취재진에게 "음주를 안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저 때문에 스태프, 가족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 시민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벌금형이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한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며 항소의사가 없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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