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강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강씨가 신씨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중 2억원을 강씨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 suncho21@newsis.com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의 전신)가 강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씨는 신씨를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