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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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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신격호 주식 압류 일단 정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를 당분간 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106억원을 공탁할 경우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번 신청은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검찰 수사로 부과된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고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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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 비리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4.24. bluesoda@newsis.com
신 전 부회장은 당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신 총괄회장 재산을 담보로 잡았고, 이후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 회장 등 다른 자녀들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사이의 계약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권리는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신 총괄회장이 법원에서 한정후견 결정을 받는 등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강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신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최근 소재를 확인했고 증권 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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