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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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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효신 채권 5억 투자사기' 제작사 대표에 실형

가수 박효신씨로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추가로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씨는 연예 사업 진출을 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드라마 제작·편성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송국 편성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보가치가 없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 재산적 손실이 대부분 그대로 있고 피해자가 나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드라마 제작 관련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나씨의 사업을 소개받아 미니시리즈 대본을 검토하고 나름의 조사를 거쳐 투자를 결정했다"며 "나씨는 2014년 9000만원을 갚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2013년 10월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A회사 직원 이모씨에게 드라마를 제작한다면서 박씨로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씨는 당시 이씨에게 "방송국에 인맥이 많다. 드라마 편성이 거의 확정돼 있어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확정 수익 2억원을 주겠다"면서 "박씨로부터 받을 채권 15억원 중 12억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씨는 이미 다른 이들에게 박씨 채권 중 11억원을 양도했기 때문에 해당 채권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투자를 받을 당시 해당 드라마는 방송사 편성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됐다. 또 드라마도 실제 제작되지 않아 투자 원금과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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