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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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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빅뱅 탑, 경찰악대→일반부대 전보 불가피

전자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이 현 소속인 경찰악대에서 일반 의무경찰 부대로의 전보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의 사건은 올 4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최씨는 1년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을 경우 경찰청의 직위해제를 거쳐 당연퇴직 절차를 밟게 된다.

최씨가 1년6개월 이하의 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현 소속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약 투약혐의 관련 선고를 받은 최씨에게 경찰 홍보 업무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경찰 측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경 선발시험에서의 신체검사에는 혈액 또는 소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체격, 시력, 청력, 고혈압 또는 저혈압, 문신, 운동신경 등이 기준 항목이며 체력검사도 제자리 멀리뛰기 160㎝ 이상,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 각각 1분에 20회 이상 등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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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서울경찰청은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거쳐 재복무가 가능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재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최씨는 일반 의경 부대로 전출돼 남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만약 재복무가 어렵다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서울경찰청은 최씨 건을 경찰청으로 올리고 경찰청은 육군본부로 해당 건을 넘겨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다해야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여성 A씨와 전자액상 대마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씨와 알고 지내는 가수 연습생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 3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전자액상 대마를 세 차례 흡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의 대마 흡입 혐의 사실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최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품목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최씨에게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해 지난 4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최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의경에 지원한 것은 지난해 10월25일, 전자대마를 흡연했다는 날로부터 약 2주 뒤이다. 최씨는 지원 당일 신체검사와 기초 체력검사 등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대마를 흡입한 시기가 의경 입대 전이었다면 선발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측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경 선발시험에서의 신체검사에는 혈액 또는 소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체격, 시력, 청력, 고혈압 또는 저혈압, 문신, 운동신경 등이 기준 항목이며 체력검사도 제자리 멀리뛰기 160㎝ 이상,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 각각 1분에 20회 이상 등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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