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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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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성폭행' 고소女, 무고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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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6)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A씨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각 증거에 의하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여부를 일부 번복해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유죄라는 증거가 뚜렷치 않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A씨의 진술은 이씨와 강제성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일치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진술 번복은 폭행 및 협박이 없어 이씨에게 강간죄 성립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허위라고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성관계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묻거나 A씨가 동의한 적이 없고 당시 두려움을 느껴 적극 저항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 이씨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인과 동석한 이씨를 만나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온 이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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