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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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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생활 폭로 협박' 피해 여성 연예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여성 연예인 K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가 S(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K씨와 사귀던 중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와 극심한 감정 기복, 집착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원 이라도 내놓고 내가 준 선물을 다 내놓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S씨의 요구에 겁을 먹은 K씨는 S씨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씨는 또 자신이 선물한 물품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K씨를 압박해 현금 6000만원과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S씨 측은 이 사건은 K씨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고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불거진 1억6000만원도 돌려줬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S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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