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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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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11억6000만원 피소···"계약 안지켜" vs "악의적 언론 플레이"

배우 하지원(39)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로부터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오는 30일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으로 2년만에 브라운관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억대 소송에 휘말려 더 주목받고 있다.

 골드마크가 29일 하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6000만원이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이 회사 주식 30%를 받는 조건으로 골드마크에 성명·초상·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하지원이 드라마 '기황후', 영화 '허삼관' 촬영 당시 활동 지원 역할 또한 맡았지만, 하지원으로부터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이라며 반박했다.

 소속사는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매니지먼트 수수료에 대해서는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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