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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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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투자사기' 방송작가, 2심서 형 가중 징역 7년

영화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방송작가로 쌓은 친분과 경력을 이용해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주식투자나 사모펀드를 빙자해 154억원을 가로챈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도 65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남아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가정 해체 위기에 빠지는 등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 일부가 회복됐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정우성씨와 그 지인으로부터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A씨로부터 75차례에 걸쳐 사업 투자 명목으로 51억3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방송작가 인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1993년 지상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해 여러 유명 드라마를 집필했으며 속옷회사 및 출판사, 프로덕션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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