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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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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성근·김여진 나체사진' MB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배우 문성근(64)씨와 김여진(45·여)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정권 국정원 여론조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자 원세훈(66)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께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놓은 김씨의 이미지 실추, 문씨의 정치활동 방해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와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씨는 취재진에 "국정원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이명박정권의 수준이 일베 수준과 같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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