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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주식…

백제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이 법인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외국법인인 원고는 같은 국가의 A 외국법인(이하 “A법인”) 발행주식의 60.83%를 보유하고 있었고, A 법인은 B 내국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의 32%에 해당하는 256,374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2006. 8. 1. A법인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 함에 따라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이전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병후 사명을 A법인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7. 10. 1. 이 사건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에게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소정의 ‘주식의 양도로 인한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세고지하였다ⁱ⁾(이하 “이 사건 처분”) .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내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80조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에서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이 대가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대가로 의제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점, 이에 비하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II. 대상판례의 평석

 

1. 이 사건의 쟁점
위 사실관계와 과세처분의 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양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양도’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2. 내국법인의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의 변경 연혁
대상 판결은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제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내국법인의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를 외국법인간 합병의 본질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우선, 내국법인의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의 변경 연혁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1998.12.28. 법인세법 전면 개정 이전
1998. 12. 28. 이전에는 합병을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사로 합일되는 법률사실²⁾이라고 보아 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포괄승계는 그러한 인격합일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는 인격합일설이 지배적이었다. 세법은 인격합일설에 기초하여 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②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③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구조를 채택하였다.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을 순자산의 가액(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으로 보았으므로(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126 판결 참조) 별도의 과세이연장치를 둘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1998.12.28. 법인세법 전면 개정 이후 2009.12.31. 법인세법 일부 개정 이전 (이 사건 적용 법령)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이 빈번해지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체계도 전면 개편되었다. 1998.12.28. 이후 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②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③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라는 과세구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였다.

 

다. 2009.12.31. 법인세법 일부 개정 이후
2009년말 개정된 법인세법은 합병을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보유하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로 인한 양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즉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각각 과세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견해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견해에서는 ① 사법상 양도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이전적 승계’를 의미하는 바, 합병이라는 당사자들의 계약의 효과로서 내국법인 주식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법인으로 이전된다는 점 ②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사실상 이전”과 “유상성”을 양도의 개념요소로 정의하고 있는데, 합병은 합병대가를 매개로 재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유상 이전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요소를 모두 충족한다는 점 ③ 법인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피합병법인의 각 자산이 합병으로 양도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의 집합과 동일하다는 점 ④ 내국법인간 합병을 계기로 합병당사자들에게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국내 주식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⑤ 법인세법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반면에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견해에서는 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규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이전되는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정한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와 규정 형식이 동일하고, 외국법인의 토지 등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는 동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4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사법상 양도개념을 차용할 필요 없이 소득세법상 양도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합병법인의 주주와 명백히 구별되는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양도 개념요소 중 “유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법원도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취득’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점³⁾ ③ 법인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④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의 변경과 관계없이, 합병은 본질적으로 두 개 이상의 법인의 인격이 합일되는 법률사실로서 자산의 이전은 인격합일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을 양도거래로 파악하는 과세체계를 택하고 있지만 구 법인세법 하에서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대상판결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하에서의 합병을 양도거래로 보았다는 점에서의 의미가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상판결이 선고된 날 외국법인간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것도 대상판결과 같은 논리에 따라 한∙일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합병과 유사한 분할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피합병법인의 주식(합병구주)를 반납하고 합병법인의 주식(합병신주)을 취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합병구주에 갈음하여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합병신주의 시가가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자산의 평가차손에 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손금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합병의 본질을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인격합일설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였는 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상판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

 

또한 대상판결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796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42666 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 없이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결은 법인세법 해석만에 의해서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무엇보다 대상 판결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의한 양도의 개념요소인 “사실상의 이전”과 “유상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 지분의 100%를 보유한 완전모자법인 간의 합병으로서 일체의 합병대가를 수수한 바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완전모자법인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각주>
1)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및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2007.10.29. 피고의 위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세고지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세고지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 역시 청구하였으나, 위 증권거래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은 이하의 논의에서는 생략한다.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11, 108면
3)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19193 판결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백제흠(白濟欽) 변호사 양력-

 

1965년 10월 8일 서울 출생
변호사, 대한민국 (1991)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4)
공인회계사, 미국 일리노이주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
대법원 사법연수원 (제20기,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세법전공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세법전공 2005)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1994-2001)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06- 2010)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2007 - 2009)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12 -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3 -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 -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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