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국세 부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면서도 마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1,000만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8.23. 선고 2012누32637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2. 판결요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와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면서도 마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1,000만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해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세목의 경우 통상 5년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이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위와 같이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 및 형사처벌 규정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면서도 마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게 아니라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송금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 소외 회사가 매출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것이라면, 국가로서는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납세자 본인의 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여부까지도 고려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그 엄격해석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범인 조세포탈범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피고인의 고의가 필요하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까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준근 변호사 약력-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1) 
■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2001)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003)
■ 법무법인 다인 구성원 변호사(2005)
■ 법무법인(유) 동인(2007)
■ 한국세법연구회 회원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8기(조세법) 수료
■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現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現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現 관세청 고문변호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