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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ㅡ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ㅡ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A는 2000년 9월경 실질주주들로부터 소외회사가 발행한 액면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천주, 지분율 50% 상당(이하 ‘제1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이후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중 일부는 실질주주들 앞으로 그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원고 B 명의로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은 원고 A 명의로 4,500주, 원고 B 명의로 1,500주(이하 ‘제2주식’)가 명의신탁되었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2005년 2월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3주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무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13,500주(이하 ‘제3주식’), 원고 B는 4,500주(이하 ‘제4주식’)을 각 배정받았다.

 

피고들은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제1, 2주식(이하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이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이후 피고들은 2007년 11월경 제3, 4 주식(이하 ‘쟁점 주식’)에 대하여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상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이 배당된 때에는 실질주주가 명의상의 주주에게 새로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A에게 22억원, 원고 B에게 8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불복하여 2008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피고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②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그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그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그에 대한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 주주가 그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II. 대상판결의 평석

 

 

 

1. 이 사건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이 사건의 쟁점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정한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존주주가 추가적인 출자 없이 무상주를 배정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상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이어서 별도의 명의신탁이 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 형식적으로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둘째, 가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무상주의 배정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배분된 것이고 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부존재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1))에 의하여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형사벌이 부과되고, 별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주식의 명의신탁이다.

 

장기간의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당초의 명의신탁 외에 그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추가적인 주식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거래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는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명의수탁자가 최초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을 기초로 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주식을 배분받는 경우이다. 예컨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배정받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명의수탁자의 주식 수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전자는 무상주 배정이고 후자는 유상주 배정이다.

 

둘째, 명의수탁자로부터 최초 명의신탁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명의수탁자인 주식발행 법인의 임직원이 퇴사하여 다른 임직원 등의 명의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명의수탁자2)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주식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3)

 

이는 명의수탁주식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전자는 유상거래이고, 후자는 무상거래이다. 이러한 추가적 주식거래에서는 유상거래의 행태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별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단계적 주식거래를 모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명의수탁자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가 배정되는 경우로서, 이는 경제적 실질이 현금배당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주식분할의 성격을 가진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과 추가적인 유상증자의 참여에 따른 유상주 배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주식거래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배정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지분비율에 변화가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정을 최초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두 가지 과세요건 중에 명의신탁에는 해당하나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무상주 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의신탁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4)과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유상주 배정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5)과 비교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정이 대해서 주로 논의되었지만 위 주식거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유상증자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다수 문제되므로 이하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 및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배정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보면서 유상증자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도 같이 검토한다.

 

2.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의의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제3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며 제6항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되어 재산가액에 따라 최대 5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6)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를 받지 않는 명의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조세라기 보다는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에 대한 별도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7)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문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 그 과세금액이 크고 적용 사례도 많다는 점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담세력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중한 증여세와 추가적인 가산세를 그것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헌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위헌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8)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는 회피되는 조세의 크기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는 가산세가 과소 납부한 세금의 액수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상의 벌금의 상한선이 포탈세액에 비례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상속세 회피 등인데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가장 높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합헌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형벌이나 과징금 등을 과하는 등의 다른 대체수단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현저히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증여를 받지 않는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9) 대법원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10)

 

그러나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같이 일률적으로 기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탈세나 투지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11) 이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과징금 부과율을 부동산평가액에 따라 5%에서 15%로 차등 규정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합헌성이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지 않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

 

(1) 과세요건의 해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은 크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요건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존재이고 주관적 요건은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이다. 객관적 요건은 첫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이어야 하고, 둘째,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가 마쳐져야 한다는 요건으로 세분할 수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여 그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회피대상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하지 않아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는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당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상관없이 조세부담의 감소 가능성은 상존할 수 밖에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에 대한 일반적 제재로서의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세회피 목적의 범위 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1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최초 주식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연히 최초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등을 그 추가거래에 대해서까지 연장하여 가져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객관적 요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재산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란 등기 등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거나 대항요건인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별도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워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아닌 예금, 골프회원권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13) 따라서 명의신탁 대상재산은 거의 대부분 주식이 된다.

 

다음으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설정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의 의미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 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4) 주식 명의신탁은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양수하고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거나 자기의 명의로 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전하고 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15) 명의신탁의 설정합의는 추가적인 주식거래에서도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임의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의개서가 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한다.16)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17) 추가적인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명의개서 여부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3) 주관적 요건: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8) 예컨대, 고소득자가 그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법인의 발행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여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일응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19)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 조세회피 목적을 넓게 인정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1인당 주식담보대출한도를 피해 타인명의로 추가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았고20), 법인이 주가관리를 위하여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관리하다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다시 이전하여 보유한 사안에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는 등21)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를 다소 넓게 보고 있다. 요컨대,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주식거래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는 더더욱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각 주식거래 단계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식에 대한 기존의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다가 기존 주주 비율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대상판결 이전의 사안에서도 각 주식거래를 별도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즉,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갑이 을 회사의 설립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는 한편 병을 을 회사에 입사시켜 중용하기 위해서 병의 이름으로 을의 주식을 인수하였고(제1주식의 명의신탁),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이후 을 회사가 영위하는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 소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병의 이름으로 신주를 추가 인수하게 된 것(제2주식의 명의신탁)이므로 각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병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2)

 

또한,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후의 사안에서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있어 그 조세회피 목적을 각기 달리 판단하였다. 즉, 친족관계인 갑과 을은 주권상장법인 병 주식회사와 비상장법인 정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절차를 이용하여 병 회사 주식(제2주식)을 무 등의 명의로 취득할 목적으로 정 회사 주식(제1주식)을 매수하여 무 등 앞으로 명의개서하였고(제1주식의 명의신탁), 병 회사는 무 등에게서 제1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무 등에게 제2주식이 배정된 후(제2주식의 명의신탁) 병 회사가 정 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안에서,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23)

 

3. 무상증자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 무상증자

 

(1) 의의와 유형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증자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무상증자를 법률적으로 크게 구분하면 준비금(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즉 무상신주의 배정24)과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이익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자본에 전입하는 대신 주식을 배당하는 것, 즉 주식배당25)을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2)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무상주 배정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에서 전입되는 상법상의 준비금으로서 그 적립이 강제된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서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어서 주주에게 배당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 전부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6)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서 회사는 자본금의 1/2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27)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8) 이익준비금은 금전 등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강제하지 않고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만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29) 회사는 이익잉여금 중 일부만 배당하고 나머지를 사내에 유보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특정의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으로 배당을 실시하기 전의 자산‧부채‧자본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익준비금은 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금액이고 배당가능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이다.

 

 

 

자산 = 부채 + 자본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등) +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배당가능이익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30)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의 일부가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고, 회사는 자본금 증가액을 1주의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기존주주들이 주금 납입없이 신주를 취득하므로 이를 무상주라고 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준비금 계정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할 뿐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고 회사의 수익에도 영향이 없다. 또한 무상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므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도 차이가 없다. 결국 새로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치만큼 기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셈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식을 분할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업회계기준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의 자산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31)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회사자산의 가액을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차액만큼 자산이 증가하는데, 그 상대계정으로 자본잉여금에 재평가적립금을 계상한다.32) 재평가적립금은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는 바,33) 이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와 같다.34)

 

(3)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 즉 금전 등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대신에 배당가능이익의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고 그 전입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들이 주금납입 없이 위 신주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 금전배당액 + 주식배당액 + 현물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35) 주주총회가 주식배당을 결의하면 당해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주주는 새로이 발행된 무상주의 주주가 된다.36)

 

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본잉여금 내지 자본준비금의 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대법원은 자본잉여금의 일종인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무상주를 분배한 사안에서 원고들 명의의 무상증가분 주식은 소외회사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종전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37) 그리고 자본잉여금의 일종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배정한 사안에서도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이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8)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시취지는 자본준비금의 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배정에 대하여 무상주 배정 전후에 걸쳐 회사의 순자산 및 주주의 지분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 무상주는 실질적으로 주식이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주를 별도로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의 본질을 조세로 본다면 대법원의 논거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재로 본다면 위 논거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39) 실제주주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을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나 지분비율의 다과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를 굳이 문제삼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으로 풀어 가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정을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의 근거로 삼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이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명의신탁 주식에 기하여 무상주가 배정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 합치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실제주주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 소유주식에 대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후 그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를 실제주주 명의로 환원시키지 않는 행위는 종전의 명의신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는 재원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점에서 자본준비금과 차이가 있을 뿐 준비금으로 적립된 후에는 자본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40)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점 등에 있어서 자본준비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자본금에 전입된 경우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 및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고 그에 따라 주주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에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준비금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 이후에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는 경우 그 무상주도 자본준비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41)

 

4.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의 사안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교부로서 이익준비금과 주식배당이 같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는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자본준비금의 경우와 별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주식배당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주식배당은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서 금전 대신 배당가능이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 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신주를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것으로서 당기의 배당가능이익이 그 원천이 된다. 대법원이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그 무상주를 배정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수 차례 판시하여 왔으므로42),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종전 판례에 의하면 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현금배당 후에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와 유사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배정과는 달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주목되었다.

 

나. 두 가지의 견해의 대립

 

주식배당에 따른 무상주의 배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제시된다. 기본적으로는 당초 명의신탁 주식과는 별도의 무상주 배정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의 문제이다.

 

(1) 제1설
제1설은 과세설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첫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것은 새로운 주식가치가 창출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본다. 무상증자의 경우 이론적으로 그 발행법인의 주식의 총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무상증자로 시장수요가 증가하여 결국 주가상승으로 인한 주식의 실질가치의 증대를 가져오므로 주식배당에 의한 무상주의 발행은 주식분할과는 달리 발행주식수와 자본 모두를 증가시키는 주식거래이다. 뿐만 아니라 무상주가 신주로 발행된 이상 이는 법률상 별개의 재산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치므로 종전의 주식과는 구별되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배당에 따른 무상주 발행은 현실적으로 주식의 실질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순자산과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주식분할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전체 명의신탁 재산의 증가가 있고,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이상 그 명의신탁 주식에 기하여 추가적으로 수취하는 무상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목적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셋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무상주는 배당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하면서43)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로 인한 주주의 재산증가가 없기 때문인 반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주주의 재산증가가 있으므로 별도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제2설
제2설은 비과세설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첫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의 합치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정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적 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재산의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도 차이가 없다.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배당가능이익의 일부가 감소하고 그에 상당하는 자본금이 증가하며 그 자본금의 액면가에 상당하는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주주들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할 뿐 회사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존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주를 수취하므로 기존주주들의 지분비율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준비금의 전입이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신규재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가 전제되는데 주식배당에 의한 무상주의 배분은 신규재산이라고도 볼 수 없고 기존 주주가 별도의 신주인수절차 없이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적극적인 명의신탁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주식배당에 따른 무상주의 배부에는 조세회피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주주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그 소유주식에 대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후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그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위 주식배당의 전ㆍ후에 걸쳐 회사의 순자산, 수익 및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주식의 명의신탁과 무상주가 배정된 후의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범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주식배당에 의한 무상주의 배정은 당초 명의신탁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주식거래이므로 조세회피 목적 또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당초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상주 배정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주식분할의 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무상주의 배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서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무상주에 대해서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소득세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는 그 과세요건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의 각호 규정에서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일부44)만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자본잉여금의 상당부분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의제배당 여부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별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일정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도 같이 과세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을 들어 주식배당을 그 실질적 성격과 달리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1설의 근거도 타당하지 않다.45)

 

다. 대상판결의 입장

 

대상판결은 제2설의 입장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전제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객관적 요건인 명의신탁 설정의 합의에 관하여는 자본준비금의 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과는 달리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 대신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없다는 사정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5. 대상판결의 평가와 전망

 

가.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수취하는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가 크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정이 별도의 주식거래로서, 당초의 명의신탁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자본준비금의 전입의 경우와는 달리 명의신탁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하는 대신에 순자산이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논거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 후에 통상 추가로 행해지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의 조세회피의 목적을 그대로 가져와 이를 인정하기 쉽지만 그에 불구하고 무상주 배정의 개별 주식거래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별도로 판단하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나아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의미 있는 판시를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 여지를 유보하는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나. 유상증자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 발행법인의 자본금은 증자행위 즉,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하고, 이는 주식 발행법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주식거래로서 자본잉여금의 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배정, 이익잉여금의 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유상주의 배정의 순서로 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정도와 명의수탁자의 거래관여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 있는 증자거래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에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부정하는 판결이 있었고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에 반해 유상증자로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 증여세 과세를 긍정한 대법원 판결46)이 있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대상판결의 판시 취지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상판결에서 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의 증가가 없고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는 사정을 명의신탁의 부존재나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로 삼고 있는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는 현금배당 후에 유상증자 참여의 실질을 가지므로 균등 유상증자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유상증자의 신주인수는 명의수탁자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신주의 명의를 가진다고 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취득한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에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에게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신주가 배정된 사안에서 그 신주인수권 및 새로 발행된 신주는 명의상의 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47) 만일 명의신탁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주주간 이익분여에 의한 증여세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균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를 무상증자와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배정받는 수동적 주식거래인 무상주의 배정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인정한다면 적극적 주식거래인 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유상주 배정을 무상주 배정과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이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에 있어 기존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유상증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고려될 수 있다. 오히려 유상증자는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본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로서 내부적인 자본의 계정 재분류에 해당하는 무상증자에 비하여 사업상의 목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정당한 사업목적에 따라 기존 지분비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신주가 배정된 경우라면 조세회피 목적인 부인되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정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동안 판례는 유상증자로 배정된 신주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였는바,48) 향후 유상증자 특히 균등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합리적 해석‧적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각주

 

 

 

 

 

1) 부동산실명법은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1995.7.1. 시행되었다.
2)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나 편의상 그 논의는 생략한다.
3)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상속인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피상속인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이라는 상속의 특성상 과세가 부인될 것이나 명백히 새로운 명의신탁의 합의가 개입된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6, 935면).
4)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두8652 판결.
5)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9667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6)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판결 등.
7) 윤지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조세법연구 제16-1집, 2010. 4., 166〜167면.
8) 하상혁, “준비금의 자본전입ㆍ주식배당과 증여의제”,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제5권, 2011, 820〜821면.
9) 헌법재판소 1998.4.30. 선고 96헌바87 결정, 2004.11.25. 선고 2002헌바66결정.
10)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두8652 판결 등.
11) 헌법재판소 2001.5.31. 선고 99헌가18 결정.
12) 이재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 법학연구 제10집 제1호, 2007. 3.; 김관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세회피목적의 합헌적 해석‧적용”, 재판자료 제108집, 2005. 12.
13)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13 판결(예금),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41 판결(골프회원권).
14) 대법원 1972.12.28. 선고 72다1789 판결.
15)  권용숙,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판례연구 제22집, 2008. 9., 6면.
16)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17)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18)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등.
19)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20)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21) 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22)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3)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81 판결.
24) 상법 제461조, 재평가적립금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0조.
25) 상법 제462조의2.
26) 상법 제459조.
27) 이익배당액이란 금전배당 및 현물배당액(상법 제462조의 4)을 포함한다(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957면).
28) 상법 제458조 본문.
29) 상법 제458조 단서 참조.
30) 상법 제461조 제1항.
31) 기업회계기준 제61조.
32)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33)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제2호.
34) 하상혁, 전게논문, 823〜824면.
35)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단서.
36) 상법 제462조의2 제4항.
37)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38)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8548 판결.
39) 하상혁, 전게논문, 826〜827면.
40) 상법 제462조 제1항.
41) 이중교, “무상주 과세의 논점”, 특별법연구 제9권, 2011, 694면.
4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등
4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본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
44) 자본준비금 중에서도 채무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일정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45) 이상우, “신주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조세실무연구2, 2011, 59〜60면.
46)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47)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48)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 백제흠(白濟欽) 변호사 약력 -

 


■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1991)
‧ 변호사, 미국 뉴욕주(2004)
‧ 공인회계사, 미국 일리노이주(2004)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94)
‧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2002)
‧ NYU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2003)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5)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1994-2001)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06- 2010)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 2009)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2012- )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3 -  )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2014 -  )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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