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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제언]租稅法的 價値實現을 爲한 挑戰의 勇氣를…

김면규 세무사

-租稅法的 價値實現을 爲한 挑戰의 勇氣를 (憲法裁判事例를 中心으로)-

 

 

 

“인간은 가치를 만들고 가치는 인간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생각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명언이다.  가치란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목표가 되는 眞, 善, 美 등의 객관적 當爲’라고도 정의한다. 따라서 가치는 모든 사물에 또는 모든 행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필자는 조세가 지향하는 가치실현의 한 방법으로서의 규범 중에서 헌법재판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법 규범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이를 따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세를 통한 가치실현의 한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납세의무에 관한 제38조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제59조의 규정이다.

 

 

 

그러나 조세법이 헌법가치에 반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헌법재판소(헌법 제6장)를 설치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국민 스스로가 위헌적 법률로 인해 침해된 재산권을 찾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해 버리고 만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딱하게 여겨 헌법재판의 실상을 소개하여 납세자는 물론이고 조세전문가들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조세문제를 통한 가치실현의 尖兵이 되도록 하려는 마음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헌법까지 생각하고 따지려 하지 않는다.  헌법은 너무 먼 곳에 있어 손이 닿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  오히려 상급관청의 지시나 해석을 헌법이나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상위규범이 무시되고 하위규범이 우선됨으로써 법리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따지고 고쳐 나가도록 연구하고 용기를 내야 하기에 필자가 위헌심판에 도전한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도전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이다. 

 

 

 

1980년대의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른바 ‘짝짝이 과세’라고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거나 반대로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되면 실제로 발생되는 소득과는 엉뚱한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같은 기준이 되는 잣대로 비교해야만 정상적인 양도차익과 비슷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세워 당해 법규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던 바, 마침내 대법관 전원합의재판에서 이를 받아들여 취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며 그 뒤에 세법개정을 할 때에 이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두 번째 도전은 상속세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속인이 협의분할상속에 의해 상속을 받을 때  그 협의분할 상속재산가액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되면 그 차액을 상속인들간에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불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이 상속의 방법을 규정한 것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협의해 분할상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한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의 취소판결을 받고 그 후에 법률 개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세번째 도전은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규정이었는데 불복 이유는 이러하다.  우리나라 민법은 夫婦別産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재산권의 이전이 있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에만 부부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해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을 받아내고 그후 세법을 개정할 때에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납세자들이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되어 언론을 통해 칭찬을 받기도 했다.

 

네번째 도전은 상속세법의 규정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을 판 돈이거나 예금을 인출한 돈과 같이 생전에 이미 처분해 버리고 사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실체적 진실에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봐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필자보다도 먼저 위헌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있었으나  기각판결이 되고 필자가 다시 도전했으나 역시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다. 

 

필자가 다시 위헌심판청구 이유로 제시한 것은 첫째 헌법재판소가 1차 기각을 할 때는 금융실명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확립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명확히 드러나서 과세관청이 상속인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는데 왜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느냐 하는 점이고,

 

 

 

둘째  컴퓨터의 발달로 모든 재산거래가 정부에 보고돼 한눈에 다 보이는데 옛날처럼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삼는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면탈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셋째 사회상의 변화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 즉 부모와 자식간에도 한 집에서 살지 않고 따로 따로 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권 처분 사실을 알 수 없는데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시대상을 잘못 파악한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기각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즉 아직도 한국 사회에 탈세 현상이 남아 있고 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섯번째 도전은 필자의 종합소득과세 문제이다.

 

 

 

금융제도의 발달로 인하여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금융 상품이 탄생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금융파생상품’이라고 일컫는 ‘펀드’ 금융소득이다. 펀드 투자는 이득도 볼 수 있지만 손실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래식의 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은 배당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펀드 수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이득이 생긴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손실이 생긴 부분을 그 이득에서 차감해 주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 주장은 이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면 손실 금액을 차감해야 하고 손실금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이득금액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 또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심판결정(기각)을 거쳐 제 1심 법원에 제류 중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필자의 도전이 야구경기에 비유한다면 3승1패후 무승부가 진행 중이다. 세무사는 헌법재판에도 다른 사람의 대리권은 갖지 못한다. 이 점이 몹시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조세를 통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취지일 뿐이고 행여라도 조세권에 도전한다든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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