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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제언]-不合理한 稅法의 改正을 促求한다-

김면규 세무사

조세는 정의롭게 부과되고 집행돼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조세정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워야 하고 그 부담을 통해 소득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제도가 누진세율 적용방법이다.

 


이러한 조세정의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이 법률의 형식을 빌린 조세법이다.  다만 법률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조세정의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이 결여되었다면 위법성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원리를 저버리고 법률의 형식만을 갖춰 그 집행을 강행하다가 많은 규정들이 헌법 위반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수없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러한 현상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文言표시의 오류로 비롯된 것 아닌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법적 규제방법으로서 소득금액계산 단계에서는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는 한 편, 세액계산 단계에서는 기본세율에 일정 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 율”의 세율을 더하는 이른바 “附加率”이다. 이러한 부가율제도는 오래전의 방위세가 그러했고 현재도 소득세(법인세 포함)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오랫동안 과세방법으로 채택돼 오고 있다.  교육세와 같은 세목은 기본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그 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가세액으로 삼는데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가세는 기본세율에 부가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이라고 문언적 표현을 하였는 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예를 들면  기본세율이 6%라면 이 6%의 100분의 10인 0.6%를 더한 6,6%를 적용한다고 풀이하는, 즉 기본세율의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시행하는 개정 법률에서는 그 해석을 더 명백히 하여  기본세율 6%(100분의 6)에 100분의10을 더한 16%를 적용한다고 세율 단계마다 계산하여 명문화했다. 이 세율구조를 보는 사람들은 異口同聲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한마디씩 던지고 있다.

 

 

 

“세율 구조의 큰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의 해석과 일반인의 해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문언상의 차이는 단순하다. 실정법은 “기본세율에” 따른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이고 일반해석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서 “에”와 “의”의 차이다.  국어 문법상으로 “의”는 소유격이다.  따라서 명사 또는 숫자에 “의”가 붙으면 앞의 명사 또는 숫자의 운명과 함께 그 소유 또는 지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비하여 “에”는 토씨(助詞)다.  따라서 앞의 명사 또는 숫자에 덧붙여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뜻을 명확하게 도와주는 도움말 즉 조사(助詞)다.  그러므로 기본세율(의) 10%라고 하면 기본세율 가운데 얼마라는 뜻이 되어 위의 사례에서 보면 6%의 10% 즉 0,6%라고 풀이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기본세율 6%와 부가율 0,6%를 더한 세율은 6.6%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라고 하면 기본세율 6%의 개념을 도와서 별개의 개념으로 10%를  더하는 것을 의미하여 기본세율 6%와 부가율 10%를 더한 16%로 풀이하게 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답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필자 나름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을 뇌까려 본 바 우리 한글이 표기와 발음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생각해 내고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바로 “의”와 “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표기는 “의”로 하는 것이 맞는데 발음은 “에”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쓰고 “우리에 소원은 통일”이라고 발음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을, “나에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즐거운 나의 집“을, ”즐거운 나에 집“으로, ”나의 희망”을 “나에 희망”으로 등으로 발음한다.  왜냐하면 “의”는 “으”와 “이”의 겹소리가 되어서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어렵고 뚜렷하게 들리지도 아니하므로 발음하기 쉬운 “에”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의”와 “에”를 혼동해 발음 나오는 대로 표기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어떤 때는 방송 자막까지도 그렇게 쓰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러한 사정들을 연역해 본다면 부가율에 대한 法文을 기안할 때에 “세율의”라고 표기해야 할 것을 “세율에”라고 표기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소득세 법리에도 反한다”

 

 

 

만일 필자의 추정이 잘못된 것이고  법문 그대로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 한다면 누진세율 구조의 기본법리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누진세율의 입법취지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더라도 세금을 내고 난 후의 假處分所得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남게 되어 소득 재분배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므로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이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부가율을 그대로 따른다면 누진율이 아니고 累退稅가 되어 버린다. 기본세율이 가장 낮은 6%에 해당되는 저(低 )소득자는 16%가 되어 266%로 상승하고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소득자는 48%가 되어 126%만 상승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附加稅제도는 기본세에 덧붙여서 일반세보다  조금 더 부담하게 되는 제도인데  소득금액이 적은 낮은 세율 적용자는 기본세액보다 부가세액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떡 보다 떡고물이 더 많은 우스운  현상을 자아내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급히 착수하여  조세정의의 실현을 앞당기는 일이 정부와 입법부의 과제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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