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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연재]국세청, 세금없는 변칙 富의 이전…무한추적(3)

엔티스(NTIS) 전산망으로 색출된 기업사주의 상장주식 차명거래 ‘적발사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중견기업 ㈜○○○의 사주인 A씨는 오래전부터 친인척과 회사 임직원 명의로 상장주식을 차명 거래하면서 탈세를 일삼아 오고 있었다.

 

A씨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차명계좌로 치밀하게 분산시켜 놓은 터라 오랜 기간 동안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고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고, 정보를 접한 전담팀은 전방위적으로 현장정보와 관련자료 수집에 나섰다.

 

또한 전담팀은 지난해 개통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기반으로 A씨가 속한 법인의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근로자 B씨 등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A씨의 차명주식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A씨가 친인척 명의까지 이용해 차명거래를 한 혐의까지 발견하게 됐다.

 

국세청이 A씨의 탈세혐의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가 알려질 경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담합이 우려되는 만큼, 조기에 A씨와 명의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후 증권 계좌개설 관련서류 및 은행전표 등 관련 증빙을 끈질기게 확보했다.

 

이후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상장주식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보유한 주식종목과 그 주식을 거래한 시기 등 주식 거래패턴을 분석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A씨는 종업원과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상장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게 됐고, 대출을 받아 00억원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국세청의 끈질긴 탈세 추적활동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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