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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귀금속 산업 양성화에 의한 창조경제'-

I.연구 배경

 


필자가 2006년 10월에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직시 ‘귀금속산업 거래질서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업 전체의 거래가 음성화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이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귀금속 관련 법인이 단 한 업체도 존재할 수 없어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로 수출되는 귀금속 제품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브랜드가 수입되어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거래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귀금속판매업 특성상 판매이익률이 6% 미만으로 1개 사업장마다 월 매출이 1억원 내지 2억원은 되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월 매출 500만원 이하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귀금속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귀금속제품의 원재료인 금지금 유통업과 귀금속제품 제조업 및 가공업, 제품도매 및 소매판매업 등을 차례로 점검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귀금속산업 단계별 현황

 

 

 

1. 금지금 유통업 현황

 

1) 금지금 수입과 국내 유통업의 문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1)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생략한다.

 

2) 고금(故金) 수집업자

 

①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고금(故金)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②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유통된 고금은 금지금(순도 99.99%)으로 정련되어 귀금속 제조(가공)업에 공급되고 있으나 역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무자료 금으로 공급되고 있다.

 

2. 귀금속 제품 제조 및 가공업 현황

 

1) 제조업은 금지금을 직접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 가격이 상승되므로 귀금속 소매업체에 발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소매업체 역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고 있어 백화점이나 법인체에 공급할 때에만 한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귀금속 제조업은 제품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제조업인데도 임가공업으로 위장하고 매출대가는 금지금으로 결제하고 있어 실지판매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고 있다.

 

3. 제품 도매업 및 소매판매업 현황

 

1) 제품을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도매업은 일명 중상인이라고 하면서 제품이 제조업자에서 중상인을 거처 소매상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중상인(제품도매상)들은 판매실적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다(도매상 사업자등록 업체 전무(全無)).

 

2) 소매업체는 상품 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실적이 전혀 없어 판매시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경우 실지 판매이익보다 몇배 많은 세부담이 증가되므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을 신고할 수 없어 귀금속제품의 모든 거래가 음성화되고 있다.(세부담 비교 다음에 별도)

 

 

 

III.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

 

 

 

1.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과세방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세와 같은 세목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원리다. 화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이유는 화폐가치가 소비될 수 없어 가치 하락이 없기 때문이다. 가치 소비가 없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중복 과세되는 모순 때문이다.  그러나 귀금속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고가품으로 제품을 면세하면 다른 제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귀금속제품이 면세에서 제외되므로 제품의 원재료인 금지금도 화폐성격이 분명한데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2.  고물(고금(故金))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중복과세

 

소비되지 않은 재화를 사업자가 수집하여 다시 판매하는 경우 당초에 제품으로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제품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같은 재화에 중복 과세하는 것이며, 중고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수집업자는 판매이익이 1% 내지 2%에 불과한데도 여기에 10%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와 배치되면서 수집업자에게 중복으로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귀금속 제조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금거래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용 금지금에 대해 면세 매입을 허용하였으나 가공품 전액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므로 면세 매입한 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효과가 없어 오히려 제조업자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만 발생한 것이다.

 

현재 귀금속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재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지금의 유통질서가 음성화되므로 산업전체 거래가 음성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귀금속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귀금속산업 전체에서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수입을 초과하므로 금지금에 대한 과세는 세수(稅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도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를 노출시키는 기능이 있어 시장에서 스스로 투명한 거래를 유발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금의 성질상 현행 부가가치세제도로는 투명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다.

 

 

 

IV.과세 및 과세제외 겸용세금계산서 발행제도

 

 

 

1. 현행 면세제도는 원재료 구입에 대해서만 면세하고 제품 판매시에는 면세효과가 없어 제조업자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로서 면세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는 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므로 음성화된 것이다.

 

2.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제품 매입자가 영세율 매출시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공제액이 환급되므로 이를 노리고 수출거래로 위장하거나 왜곡시키므로 내수거래에서 음성화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예) 중고자동차 거래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9/109를 공제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수출거래로 왜곡시키고 국가에 납부되지도 않은 공제액을 환급받고, 내수거래는 중개하는 것으로 수수료 수입만 신고하므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   

 

3. 사업자 스스로가 투명하게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과세된 고금에 대하여 모든 과세거래에서 과세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액에서 고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제하는 매출원가 공제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과세거래는 전단계 납부세액 공제법을 적용하는 과세 및 과세제외 겸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4. 귀금속 제품의 원재료인 고금을 제품 매출시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겸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과세 제외 매입된 부분만 매출시 과세거래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음성거래는 계속 부가가치세 과세 효과가 있다.

 

5. 고금매입가액을 제품 매출시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의제매입세액 10/110을 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납부되지 않은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고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원배분의 왜곡현상도 발생되지 않아 사업자 스스로 투명화를 강력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6. 현행 제도는 고금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와 원재료를 공급받아 임가공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줄어지는 효과 때문에 임가공 거래로 위장하고 있지만, 겸용세금계산서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동일하므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사라지는 것임.

 

7. 과세 및 과세제외 겸용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첫째 : 과세 제외 거래와 과세거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별로 상품코드번호제도 신설 
둘째 : 겸용세금계산서는 발행 시 상품코드번호가 있는 거래명세표를 병기(倂記)하여 제출.
셋째 : 과세거래와 과세제외거래를 구분하고 과세거래는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으로 하고 과세제외거래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제외매출원가공제법을 적용
넷째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금(金)거래만 2~3년 한시적으로 겸용세금계산서제도를 규정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부가가치세법 본법에 규정하면서 전 업종의 면세거래로 확대실시

 

8.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사례 

 

사례1) 고금을 비사업자로부터 9,900천원에 매입하여 정련업체에 10,000천원에 매출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 10,010천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10,000원  
매출세액 100,000원 × 10% = 10,000

 

구분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

 

110,000

 

100,000

 

10,000

 

제외

 

9,900,000

 

9,900,000

 

 

 

 

10,010,000

 

10,000,000

 

10,000

 

매입

 

과세

 

 

 

 

 

 

 

제외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납부세액

 

 

 

 

 

10,000

 

 

 

 

사례2) 금지금 정련업체가 고금수집업자로부터 사례1)의 고금을 면세거래 9,900천원과 과세거래 100천원 부가가치세 10천원 합계 10,010천원에 매입하고 정련시 사용되는 연료 10천원 부가가치세 1천원을 매입하여 순금으로 정련해서 그중 절반을 5,050천원에 매출하는 경우(고금 4,950천원은 재고) 부가세 10천원 포함 5,060천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22,000원

 

구분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

 

110,000

 

100,000

 

10,000

 

제외

 

4,950,000

 

4,950,000

 

 

 

 

5,060,000

 

5,050,000

 

10,000

 

매입

 

과세

 

121,000

 

110,000

 

11,000

 

제외

 

9,900,000

 

9,900,000

 

 

 

 

10,021,000

 

10,010,000

 

11,000

 

납부세액

 

 

 

 

 

-1,000

 


사례3) 반지가공업체가 사례2)의 정련금을 과세제외거래 4,950천원 과세거래 100천원 부가가치세 10천원 합계 5,060천원에 매입하고 국내산 보석 매입 1,000천원 부가가치세 100천원 합계 1,100천원에 매입하여 디자인 및 세공 인건비 1,000천원을 포함하여 이를 사용해서 반지를 가공하여 전부 소매점에 부가가치세 포함 7,810천원에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150,000원 매출세액 2,600,000원×10% = 260,000원 매입세액 110,000원  

구분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

 

2,860,000

 

2,600,000

 

260,000

 

제외

 

4,950,000

 

4,950,000

 

 

 

 

7,810,000

 

7,550,000

 

260,000

 

매입

 

과세

 

1,210,000

 

1,100,000

 

110,000

 

제외

 

4,950,000

 

4,950,000

 

 

 

 

6,160,000

 

6,050,000

 

110,000

 

납부세액

 

 

 

 

 

150,000

 

 

 

 

사례4) 소매점이 사례3)의 반지를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9,425천원에 판매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 현금영수증 발행방법(8,305,000원)
- 납부세액 45,000원=305,000원-260,000원(전단계납부세액합계)
- 재활용 수집업자가 고금을 매입하여 매출시 매입원가를 과세 제외하면  제외된 매입가액을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구분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

 

3,355,000

 

3,050,000

 

305,000

 

제외

 

4,950,000

 

4,950,000

 

 

 

 

8,305,000

 

8,000,000

 

305,000

 

매입

 

과세

 

2,860,000

 

2,600,000

 

260,000

 

제외

 

4,950,000

 

4,950,000

 

 

 

 

7,810,000

 

7,550,000

 

260,000

 

납부세액

 

 

 

 

 

45,000

 

 

 

 

사례5) 고금을 정련한 금지금만 도매하는 사업자는 정련업체에서 겸용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이 발행하고 판매마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사례6) 고금(故金)이 포함된 반도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례3)과 같이 제품에 금이 포함된 중량을 파악하여 과세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겸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함.

 

 

 

V.현행 세법상 귀금속판매업 신고유무에 대한 세부담

 

 

 

귀금속판매업 특성상 판매이익률이 6% 미만으로 1개 사업장마다 월 매출이 1억원 내지 2억원은 되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월 매출 500만원 이하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월 1억원 연간 12억원을 매출한 귀금속 소매업자의 실지신고와 월 500만원 연간 6,000만원을 신고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비교 분석

 

1. 월 매출 1억원을 정상 신고한 경우 년간 매출이익이 6%로 72,000천원이나 상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액 103,291천원과 소득세 부담액 371,965천원 총부담세액 475,256천원으로 매출이익의 660%임

 

2. 위 사업자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종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세액 1,265,359천원으로 매출이익의 1,799%의 세금이 추징됨

 

3. 현재 신고납부한 총세액은 200천원임

 

4. 겸용 세금계산서제도를 실시할 경우 1,013천원 미만

 

◎구분별 세부담 비교

 

 

 

 

 

 

 

 

 

 

 

 

 

단위: 1,000원

 

구  분

 

년간 판매금액

 

부가가치세 부담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입공급가액

 

매입세액② 

 

무신고가산세③

 

부가가치세합계(①-②+③)

 

현재신고

 

66,000 

 

60,000 

 

6,000 

 

58,000

 

5,800 

 

 

 

200 

 

정상신고시

 

1,200,000 

 

1,090,909 

 

109,091 

 

58,000

 

5,800 

 

 

 

103,291 

 

세무조사시

 

추징

 

1,200,000 

 

1,090,909 

 

109,091 

 

58,000

 

5,800 

 

41,316 

 

144,607 

 

겸용세금계산서

 

1,200,000 

 

1,090,909 

 

109,091 

 

1,083,454 

 

108,345 

 

 

 

746 

 

 

 

 

 

 

 

 

 

 

 

 

 

 

단위: 1,000원

 

구  분

 

세부담액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합계

 

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

 

총부담세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과소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합계

 

현재신고

 

 

0

 

 

 

 

200 

 

 

 

200 

 

정상신고시

 

1,029,909 

 

371,965 

 

 

 

371,965 

 

475,256 

 

 

 

475,256 

 

세무조사시 추징

 

1,029,909 

 

371,965 

 

148,786 

 

520,752 

 

665,359 

 

600,000 

 

1,265,359 

 

겸용세금계산서

 

4,455 

 

267 

 

 

 

267 

 

1,013 

 

 

 

1,013

 

 

 

 

5. 귀금속산업 특성상 현행 세법제도에서는 정상신고하는 경우 실지 세부담이 매출이익의 7배가 부과되므로 정상신고가 불가능하고 세무조사 시에는 매출이익의 18배가 추징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월 500만원만 매출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VI. 겸용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

 

 

 

귀금속 시장 전체가 음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지시장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각종 발표 자료에 의하여 예측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투명거래가 확보되는 경우 시장의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 귀금속산업의 변화 과정2)

구 분

 

2001년

 

2003년

 

2010년

 

2014년

 

내 수

 

3조원 

 

4조원

 

4조5천억원

 

6조원

 

금값(돈당)

 

6만원

 

 

 

25만원

 

20만원

 

수출

 

364백만불

 

901백만불

 

208백만불

 

192백만불

 

수입

 

38백만불

 

76백만불

 

144백만불

 

373백만불

 

관광객 수

 

5,140천명

 

6,750천명

 

8,790천명

 

14,200천명

 

 

 

 

1) 귀금속산업의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

 

① 국내브랜드는 단 1건도 수출되지 못하고 전부 OEM(주문자 생산)수출이며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상 부정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로서 귀금속산업의 부가가치분석에서 제외(2003년도 수출은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후 수출시 부정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로 보임)

 

② 2001년과 2014년과 내수 추세를 비교하면 금값(6만원 →20만원)상승률에 비해 내수 상승률(3조원→6조원)이 저조한 것은 시장규모나 시장 전체의 부가가치가 줄고 있는 것이다.

 

③ 관광객 수가 한류 바람에 의하여 5백만명에서 14백만명으로 늘어나는 데도 내수 또는 수출이 줄어지는 역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2) 영화산업의 발전 즉 한류바람의 비밀은 바로 투명성 확보에 있다. 즉, 영화진흥공사에서 극장의 매표현황이 전산 집계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상영되는 영화의 관람객 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므로 영화의 브랜드가치가 투명하게 평가되어 관람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수입금도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다. 수입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자본투자자, 영화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정당한 배당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자본 및 인재가 몰려 산업이 발전되고 한류바람이 일게 된 것이다.

 

 

 

 

 

3) 귀금속산업의 부가가치율이 해외브랜드인 티파니(미국), 불가리(이탈리아) 등 유명 브랜드의 경우 부가가치는 원재료의 15배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재료의 0.5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귀금속산업이 고(高) 부가가치산업이며 미국이나 이탈리아에 비해 생산 가공기술 또는 문화 컨텐츠에 의한 디자인 개발 등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 데도 그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 전체의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는 관계로 건전한 투자자와 가공 및 디자인 기술자 등 귀금속산업의 기술 종사자들에게 정당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원인이 있다. 귀금속산업에서 투명거래가 정착되는 경우 영화산업과 같이 귀금속 한류바람이 발생되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4) 수입하는 귀금속은 외국의 유명브랜드 제품으로 부가가치가 원재료가액에 비해 15배로서 우리나라 제품의 부가가치에 비해 30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내수시장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부가가치가 원재료 대비 10배만 되더라도 40조원의 부가가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한류바람이 발생되어 수출되는 경우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계산근거) 2014년 내수시장 6조×0.5/1.5= 현재 내수부가가치 2조원
내수부가가치 2조원 × 원재료의 10배 /0.5 = 40조원

 

 

 

VII.결론 

 

 

 

귀금속산업 양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겸용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동시에 외국의 유명브랜드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얼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완전 폐지되어야 확실한 창조경제가 달성된다고 확신한다.

 


-주석-

 

1)‘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차삼준 석사논문)
2)주얼리산업의 발전과정과 미래 발전전략(오원택/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에서 인용
3) 주얼리산업의 부가가치와 해외지원 정책(남경주 박사(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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