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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국세청, 세금없는 변칙 富의 이전…무한추적(6)

제3자가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전세금 등 편법증여-‘비자금 적발’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대부업자인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들 B씨는 연봉 7천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전세금 23억원짜리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고액의 골프회원권과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누려왔다.

 

B씨의 자금출처를 의심한 국세청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고급 빌라 전세자금과 고급승용차 취득자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상당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

 

국세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입출금에 대하여는 입출금전표를 거래은행에 의뢰해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아울러 A씨가 사채원금을 회수해 놓고서도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대손처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대해 B씨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전세금을 마련하고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것이지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거듭된 추궁에 B씨는 ‘아버지가 조성한 비자금을 제3자를 통해 본인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

 

그 결과 A씨가 탈루한 비자금에 대한 소득세와 B씨가 A씨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00 원을 부과했으며,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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