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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국세청, 세금없는 변칙 富의 이전…무한추적(8)

매매사례가액을 사전에 조성후 저가로 증여해 증여세 탈루-‘축소신고 적발’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비상장법인 ㈜○○○은 A씨와 A씨의 아들 B씨가 주식 100%를 보유한 법인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손자 C씨에게 ㈜○○○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과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인 주당 11,000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당 1,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에 크게 미달하는 가액으로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조사결과 A씨가 C씨에게 증여하기 열흘 전 A씨의 아들 B씨가 특수관계없는 지인들에게 주당 1,000원에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해 고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A씨가 C씨에 증여할 때 B씨가 주당 1,000원에 매매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와 지인들과의 거래에서의 가격 결정과정, 양도·양수인과의 관계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 아닌 인위적으로 형성한 매매사례가액임을 입증할수 있었다.

 

A씨는 고령의 나이로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하기 전에 보유주식을 손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증여일 전에 B씨와 지인간의 거래를 일으켜 인위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만든 후 증여재산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세 0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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