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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연재]글로벌 세금전쟁…국세청, 대응전략은?(2)

BEPS 대응방안 법제화 진행…글로벌 과세권 강화기조에 적극대응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지난해 11월 BEPS(Base Erosion&Profit Shifting.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방안이 G20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승인된 보고서는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 경쟁을   제한하는 유해조세 방지 △우회투자 등을 통해 비과세․제한세율 등의 조약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조약남용 방지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주요 거래내용과 해외 사업장 현황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교환 △제도 변경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조약 당사국간․납세자간 분쟁의 효과적 해결 등 4개 과제는 반드시 국내법과 조세조약에 반영해야 하는 강제 이행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납세자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지난해 말 입법화되는 등 BEPS 대응방안의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BEPS 대응방안이 각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이 활용해 온 조세회피 수단이 상당부분 무력화돼 법인세 누수가 줄어들어 전세계적으로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조세 시스템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BEPS 프로젝트에도 반영돼 있듯이 과세권 확대 경쟁에 따른 국가간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다국적기업들이 유럽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다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재무장관까지 나서 자국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EPS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세계 각국은 다국적기업들이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자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자국에 진출하는 외국계기업이 급증하는 신흥개발국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진출기업들도 그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의 경우 ’13년 이전가격조사 추징세액이 8조 4천억원으로 ’08년에 비해 5년 사이 37배 증가했으며, 제조업에 한정됐던 조사대상 분야도 서비스업과 무형자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12년 이전가격과세 강화 방침 발표 후 섬유, 신발, 봉제업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그 대상이 전자부품 조립과 건설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인도 역시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한 결과, 조사에 따른 과세조정 건수와 금액이 ’06년 239건·3억 달러에서 ’13년 1,600건·14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신흥국가들은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자국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축소시켜 왔다는 인식하에 기존에 미비했던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전가격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과세권 강화 움직임 속에서 국제거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세법·조약 개정 등 법·제도의 개선과 변화는 물론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세정 측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세수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목표로 역외탈세와 국제거래 이용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여기에 우리나라의 과세권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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