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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연재]글로벌 세금전쟁…국세청, 대응전략은?(5)

美·日·中의 공격적 상호합의·APA 운영 전략 및 향후 대응방향은?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세청의 강 과장은 일요일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미국에서 있을 상호합의 회의에 대비해 협상전략을 다시 매만지고 있다. 케이스 개수만도 10여건이 훌쩍 넘는데, 각 케이스마다 양측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주요 논점들이 산재해 있어 어느 논점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도 고민이다. 각 케이스마다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협상결과를 낙관할수 없다.

 

국세청의 김 과장은 1개월 후 중국 상호합의, 2개월 후 일본 상호합의 출장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훨씬 많지만 신고소득율이 높은 편이라,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회의직전까지도 직원들과 설득력 있는 우리 측의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상대방의 여러가지 가능 대응방안들을 논의하며 우리측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과 중국은 점점 더 상호합의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도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상호합의 회의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국제거래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중 하나지만, 회의 당사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과세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쟁의 장이기도 하다. 상호합의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분석하고 수없이 많은 회의전략을 짜야하며 우리측 논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보강자료를 확보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아주 많다.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국가별 상호합의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이다. 자연히 대면회의 개최건수도 이들 나라가 가장 많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상호합의 건수가 가장 많은 만큼 1년에 2~3차례 양국을 번갈아가며 회의를 개최하며 이들 주요 3국을 제외한 나라들과는 평균 1년에 1회 정도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협상 상대국 미·일·중 3국의 국가별 상호합의·APA 담당 조직을 살펴보면, 미국은 전체 담당자 80여명 중 20여명이 석·박사급 이코노미스트로 구성됐다.

 

일본과 중국은 40여명과 20여명의 본청 직원외에 각각 70여명과 100여명의 지방청 직원이 분석 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등 상당한 인력이 상호합의·APA에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비해 국세청은 20여명의 본청 직원들이 상호합의·APA 업무 외에 국제협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상호합의 담당 인력구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들어 협상 테이블에서 국세청이 우위에 있는 경우보다는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출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북미지역이나 중국, 유럽 등 내수시장이 큰 국가와의 협상에서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 국가와의 상호합의에서는 이들 국가의 공격적 과세 입장에 적절히 대응해 상대국도 수긍하고 우리 기업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상호합의는 미국 기업들의 특허권 및 그 침해대가와 관련한 원천징수 이슈, 미국에 진출한 현지 제조·판매법인의 APA 사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복잡한 케이스들은 양국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만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동구 유럽권 국가들 중에는 상호합의의 경험이 아예 없는 국가들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측이 협상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해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협상 경험이 적은 나라들은 자국의 세수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해 자국 과세의 타당성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협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에서부터 고위급 간부까지 상대방 국가 설득 작업에 총동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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