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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연재]글로벌 세금전쟁…국세청, 대응전략은?(6)

국세청, ‘상호합의 팀’ 신설…협상논리 개발·전략마련 등 역량강화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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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당국 및 우리 기업 진출국의 과세처분이 늘어나고 장래의 이전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 APA 신청 제출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치를 보면 2010년 이후 매년 해외투자 신고 건수가 8천여건에 이르고 해외에서 신규로 개업한 기업이 3천여개에 이르는 등 향후 상호합의 요청 건수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는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호합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 신속화, 세무상 확실성의 조기확보 차원에서도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함에 따라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APA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은 크게 인력확충과 조직운영 효율화, 종사직원 역량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미·일·중 등 주요국이 상호합의 담당인력을 확충해 논리개발을 통한 과세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대응, 국세청도 지난해 상호합의 협상 인력 6명을 충원했고 종사직원에 대해서는 충원 단계부터 국제조세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상호합의 팀’을 신설해 상호합의 관련 조직을 지역별로 아시아 지역과 비아시아 지역으로 이원화해 제한된 인원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협상 권한이 있는 ‘권한있는 당국(CA, Competent Authority)’ 직위를 추가로 지정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CA도 바쁜 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바 CA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많고 최악의 경우 필요한 회의가 불발되기도 한 사례도 있었는데, CA 1인이 충원됨으로써 이러한 일정 조율상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호합의는 결국 대표단 간의 ‘협상’인 바, 종사직원의 치밀한 사안 분석,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 및 협상전략 마련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협상의 준거가 되는 방대한 양의 국제기준에 대한 반복적 내부교육을 실시해 국제기준을 숙지하는 한편,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별 협상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상 담당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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