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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연재]글로벌 세금전쟁…국세청, 대응전략은?(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역외탈세 차단 인프라구축에 역량집중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내에서 A社를 운영중인 김모씨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해외에 설립해 놓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김씨는 은닉된 소득을 자신의 스위스 금융기관 등에 재예치한 후 국내․외에 부동산과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해왔다.

 

절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김씨의 스위스계좌를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도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발각될 수밖에 없었다.

 

김씨의 해외 법인 설립 등 국외 경제활동 내역과 거래처의 외환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해외계좌에 은닉한 김씨의 자금을 적발한 국세청은 김씨에게 관련 세금을 추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도 부과했으며, 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돼 전국적으로 망신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권 강화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범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이용한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 구축에 어느해보다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올해 6월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게 된다.

 

제도도입후 국세청은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단위: 명, 건, 조원>

 

 

이러한 노력결과 신고 첫해인 2011년 11조 5천억원에 불과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2015년에는 36조 9천억원이 신고돼 신고금액이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도 시행초기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발과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도 입법시 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시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2년에는 당초 일년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되어있던 법률을 개정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한바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이처럼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 기존 신고의무 위반자들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14년 법률 개정시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자들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을 상향해(최대 7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 기존 신고의무 위반자들이 자진신고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해 과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가 기한후 신고시 과태료와 가산세 면제, 형사처벌 관용조치 등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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