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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로벌 세금전쟁…국세청, 대응전략은?(1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시행후 6년 ‘최고의 절세는 자발적 신고’ 정착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도 등과 관련, 신고편의 증대를 위한 정책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을 주는 정책 뒤에는 반드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그간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정부가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제도 도입 1년후인 2011년부터 정부는 최대 9%였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했으며, 2013년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시 과태료 10%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시행 4년차인 2014년에는 다시 과태료율을 최대 20%까지 2배 인상했다.

 

단순한 과태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2012년에는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해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미신고 금액의 2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명단공개규정을 통해 인적사항과 미신고 금액을 관보 등에 공개하도록하는 등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처럼 악의적 역외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정부의 핵심 세정운영 방향이며,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국세청은 매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시마다 신고의무 위반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과 엄격한 처벌을 집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1년에 11억원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금액이 2015년에는 63억원을 넘어섰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성실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역외탈세에 대응하는 국제적 공조는 해가 거듭될수록 체계적이고 또 강력해 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미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실시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에 의해 전세계 56개국(’18년 이후 97개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금융소득 자료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지 6년에 접어드는 동안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준비해 온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정책 기조로 볼 때 우리나라 또한 더 이상의 관용적 정책이나, 방관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격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순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당연히 자발적인 신고 뿐일 것이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사항

 

개정연도

 

주요내용

 

적용시기

 

‘10.12월

 

(신설)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신고대상 연도의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ㆍ내국법인

 

(신고대상) 은행계좌, 증권계좌

 

(신고내용) 보유자의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 최고 보유잔액, 실질적소유자ㆍ공동명의자 정보

 

(신고기간) 매년 6월 1일~30일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 금액의 3~9% 과태료

 

(해외금융계좌정보 보호) 불법제공, 목적외 사용, 누설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징역, 벌금 병과 가능)

 

’11년 신고분

 

부터

 

’11.12월

 

(미신고 과태료율 인상) 미신고 금액의 4~10% 과태료

 

’12년 신고분

 

부터

 

‘12.12월

 

(신고의무자 완화)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ㆍ내국법인 →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ㆍ내국법인

 

(신고대상 확대) 은행계좌, 증권계좌(상장주식)모든 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비상장주식 포함),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명단공개 신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형사처분 신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 징역,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

 

’14년 신고분

 

부터

 

’13년 신고분

 

부터

 

’14년 신고분

 

부터

 

‘13.12월

 

(미소명 과태료 신설) 개인이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미소명시 10% 과태료 부과

 

’15년 신고분

 

부터

 

’14.12월

 

(과태료율 인상) 미신고 과태료율(4%~10%→10%~20%), 미소명 과태료율 (10%→20%) 각각 인상

 

(벌금부과율 인상) 형사처분시 벌금부과율 인상(10%→20%)

 

(신고대상 명확화) 만기시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신고의무자 합리화) 국내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의 100%를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모회사를 실질적 소유주로 간주하여 국내모회사에 신고의무 부여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므로 실질적 소유주로 보지 않아 신고의무 면제함

 

(과태료 감경 확대)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율 상향(최대 50%→70%)

 

’16년 신고분

 

부터

 

’15년 수정․기한후 신고분부터

 

’15.12월

 

(신고의무자 신고기준 강화) 재외국민 신고제외자 요건 강화(2년중 거소기간 1년 → 183일)

 

’17년 신고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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