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연재1]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세정 역점’

신청방법 다양화…‘기한 후 신청시 지급액 10% 차감 주의해야’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문자안내를 하고 있다. 안내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를 통한 전자신청용 개별인증번호가 제공돼 쉽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고, 토지·주택·건물 이외 재산은 국세청 재산자료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신청안내를 받았더라도 신청자 스스로가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해야 한다.

 

이사 또는 휴대전화번호 변경으로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안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안내대상자인지 여부 확인을 원하는 경우 등을 위해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서비스를 국세청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와 민원24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 스스로 신청할 수 없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신청이나 서면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자신청 이용은 ARS전화,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모바일 국세청홈택스앱 중에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시, 안내대상자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RS전화 신청은 1544-9944번으로 전화한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요건 확인, 본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음성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앱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 회원이면 홈택스 ID,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 조회에서 신청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안내대상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홈택스 회원이면 홈택스 ID, 패스워드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고, 비회원이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로 로그인해 안내대상자는 간편신청서 작성하기, 안내대상자가 아니면 일반신청서 작성하기로 신청하면 된다.

 

생업 등으로 인해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ARS전화 신청과 인터넷 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신청 안내대상자는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되는 인터넷홈택스 간편신청서 작성하기, 정부 전자민원 포털 민원24에서 안내대상자 조회 등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대에 걸맞게 국민을 위한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세정의 주요 패러다임속에 변화하고 발전하는 복지세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