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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연재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세정 역점’

재산(주택) 요건…재산 1억 4천만원 미만-무주택·1가구 1주택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려면 주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기간에 속한 재산소유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주택요건은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때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해 무허가 주택, 주택부분 면적이 더 작은 상가겸용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다만,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소유자로 판단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해 영업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는 재산합계액에서 제외되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이와함께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임차주택인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임차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으로 평가하고,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주택 외 상가 등은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별 합계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및 저축성보험,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의 금융재산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은 재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 채권, 회사채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상가 등 분양권, 주택상환사채, 토지상환채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며,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은 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는 부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된다.

 

가구원 구성,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역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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