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5. (월)

[연재2]국세청, 700만명 발송…종소세안내문 비밀은?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최대한 제공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음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 4월 중순 이후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사업운영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안내문을 작년 이맘때쯤 받아본 것이 이유다.

 

A씨의 한정식집은 강북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입소문을 타고 매년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그에 비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리는 단골매입처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았던 것이 항상 찜찜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적격증빙 과소수취’ 항목에 체크돼 있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을 우편함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 안내문을 받은 이후로 A씨는 거래처와의 마찰을 무릅쓰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극 요구했고, 그 결과 부실한 거래처들이 자연스레 떨어져나가고 튼튼한 거래처들이 조금씩 늘면서 오히려 사업이 탄탄해졌다.

 

올해는 A씨에게 ‘지급이자 과다계상’ 항목과 작년 ‘적격증빙 과소수취’ 안내이력이 동시에 체크돼 있는 안내문이 발송됐다. A씨는 다시 한번 2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성실히 신고해서 나중에 혹시나 있을 세무조사에 대비할 심산이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B씨는 거래처와의 잦은 식사자리로 접대비가 늘자 재작년 하반기부터는 접대비 한도를 넘는 모든 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접대비 한도를 넘기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어놓은 꾀였다. 올해 B씨에게는 ‘복리후생비 과다’ 항목이 체크된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이 모든 내역을 들여다보고있는 것처럼 느낀 B씨는 식비를 사실대로 신고하여 사후검증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A씨와 B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큰 영향을 준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은 무엇일까? 작년부터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했고,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담은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실시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개선해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를 실시했다.

 

신고 전에 제공되는 개별안내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인적용역자 가사경비 등 작년보다 20개를 더 늘린 총 6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며, 이를 작년보다 5만명 늘린 58만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세무대리인에게도 무려 38만명의 소득률이 저조한 수임업체 명단을 제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 세정의 주요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사전 안내한 58만 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해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항목을 면밀히 살펴 성실히 신고함으로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