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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연재4]국세청, 700만명 발송…종소세안내문 비밀은?

금융소득 확정신고 안내문…납세자 실제소득 확인후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5월은 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들 중 일부에게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달이기도 하다. 신고를 자칫 잘못한 채로 신고납부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많은 금액의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 중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 일컫는 금융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지난해 2015년 동안에 얻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확정신고 안내와 관련하여 주요한 몇가지를 알아 본다.

 

개인이 2015년 동안에 얻은 일정한 금융소득을 합한 전체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알아야 할 것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얻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천징수로 세금문제가 끝나지 않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완전히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2015년 귀속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문을 보냈다. 다만, 이 신고안내문에는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소득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돼 있지않다.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를 기초로 하여 신고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실제 소득내용을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금융소득 내용을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절차에 따라 본인에 대한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해 줄 것을 신청·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 내역은 해당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납세자가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즉,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모든 금융소득 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세금문제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세를 잘못 제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사례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 납세자로서는 많은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2015년 동안에 금융소득을 얻은 납세자는 본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해당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과거 수 년 동안 차명계좌로 정기예금 등을 개설하고 관리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수 억 원을 추징 받은 A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A씨는 금융기관의 권유 등에 따라 친척, 지인 및 거래처 사장 등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수 년 동안 본인의 이자소득 수 억 원의 발생을 은폐하면서 이자소득 합산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용케 줄였다.

 

그런데 과세당국이 이를 찾아내어 A씨가 수년간 걸쳐 누락했던 종합소득세 전체 수 억원을 추징했던 것이다. 더욱이 A씨가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중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직전 연도분에 대한 것도 있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간이 10년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예금을 분산하고 이자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과세관청에서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세법에 맞게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첩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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