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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연재2]주택 취득·양도 '비과세'…이런 경우 적용된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살게돼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여부 꼼꼼히 살펴야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이며, 9억원 이하 주택임을 전제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례]  모친 소유 아파트(현 거주지) 외에 시골집 소유하고 있으면 낭패

 

회사원인 A씨는 3년전 힘든 본사 생활 대신 다소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하고 칠순이 넘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대전 지사 전보를 희망해 합가하고 서울 소재 본인 아파트는 임대했다.

 

임대해 준 서울 아파트가 서서히 노후화 되면서 주변 새 아파트와는 달리 더 이상 가격상승 가능성이 없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은 후 5개월 전 양도했다. 10년 이상 보유했고 부모님과 합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신고 또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약 1억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왔다.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모친 소유 아파트(현 거주지) 외에 공주에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생활하셨던 시골집이 20년 전부터 아버지 소유로 있었다.

 

어릴 때 몇 번 놀러가 본 적은 있어도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는 방문한 적이 없어 시골집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부모님 소유 주택과 자신의 소유 주택을 합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서를 찾아가 항의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일관됐다.

 

시골집이 A씨 아버지 소유며, 아버지와 3년 전부터 동일 세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아버지 퇴직 후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A씨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는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돼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만일, A씨가 서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부모님과 합가했다면 당연히 비과세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무려 1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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