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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연재3]부가세신고, 모바일 신고시스템 활용하면 편리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부동산 임대업 등 간이과세자 모바일로 신고편의 제고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신고·납부 기간중 간이과세자의 모바일 신고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납부면제 사업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매출과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기 부가세확정 신고부터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해 최대 120만 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업종 등 간이과세자의 모바일 신고방법 흐름도.

 

⏠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업) 신고방법

 

 

 

⏠ 간이과세자(기타업종)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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