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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연재4]부가세신고, 모바일 신고시스템 활용하면 편리

세무서 방문 없이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통한 간편신고 서비스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새롭게 진화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를 위해 모두채움(Full-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납부의무 면제대상 23만 명에게 신고내역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 간이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식 개선

 

 

우선, 국세청에서는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임대내역에 의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Full-Filled) 간편 신고서를 최종 확인 후, 우편 회신해 간단하게 신고를 종료할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된 경우는 재작성·회신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세계 최고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새롭게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신고 화면과 기본사항, 입력순서 등 재배치, 부속서류·세금계산서 입력방법 안내 등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재구성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얼마나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지는 국세청 직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불편 사항에 대한 애정 어린 질타와 격려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홈택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새로 서비스해 주길 바라는 내용 등에 대해 국세청은 홈페이지 이용불편신고 코너와 국세상담센터 전용전화(126)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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