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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연재5]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어떻게 집행되나

조세회피처를 통해 탈세한 자금, 스위스 은행에 은닉한 사례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퇴임 후 선박 브로커로 발생한 역외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국세청은 국내 조선 관련업체 뉴욕지점장으로 퇴임한 A가 특정 소득신고 없이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외환을 수취하며 고급빌라촌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국세청은 퇴임 후 선박 브로커로서 활동하며 발생한 역외소득을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A는 국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어, 역외 사업소득 증빙을 확보하려면 자택에 대한 일시보관 조사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A가 사는 집은 CCTV, 경비원 등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고급 빌라촌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서 철저한 사전 내사를 통해 A가 조선소 출장차 비행기 탑승한 당일 아침 배우자가 자녀 등교를 위해 출타 후 돌아오는 순간을 포착해 조사팀이 배우자에게 설명하고 자택에 진입할수 있었다.

 

이후, A씨에게 유선을 통해 귀가해 예치 등 조사를 받도록 통지했으나, A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 귀가를 미루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된 유선전화로 세무조사에 불응시 범칙조사로 전환해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조사에 협조할 것을 설득해, 마침내 A가 9시간 후 오후 5시 경 귀가하여 예치조사를 시작할수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A의 노트북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로서 이메일, 첨부자료 등을 징취하고 익일 새벽 5시, 약 21시간의 일시보관을 종료했다.

 

그 결과 A는 영국 및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해, 버뮤다에 중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법인에 다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실제 업무는 영국법인이 수행하고 소득의 대부분은 버뮤다에 귀속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적발됐다.

 

한편, A의 은닉소득의 대부분은 스위스 은행에 보관되어 있어 A의 해외 도피 및 국내재산 처분가능성에 대비해 조사 초기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스위스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기한후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등 빈틈없는 조사로 역외탈세 조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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