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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7]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어떻게 집행되나

해외 법인주식 명의신탁과 해외 소득 누락을 통한 탈루 사례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지분구조 및 사업내역 확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적용

 

국내 중견기업 (주)A는 홍콩에 자회사 B법인을 설립·상장하고, 내국 법인에 귀속될 수익을 홍콩법인 B를 통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함 혐의를 받았다.

 

또한 (주)A 임직원 등의 명의로 B법인의 주식 일부를 차명 보유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 소득을 신고 누락했다.

 

이는 국내에서 해외 기업의 지분구조 및 업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특히 중계무역업을 하는 법인이 내국 법인의 해외 발생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해외 서류상 회사에 유보 또는 유출하는 사례가 잦은 것과 같은 이유다.

 

국세청은 (주)A가 홍콩의 특수관계회사 B법인에 중개 수수료를 과다지급하며, (주)A의 임직원이 B법인의 주식을 과다 보유하는 등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조사대상자인 홍콩법인 B가 국외 소재하며, 사주 등의 비협조로 조사가 더디게 진행됐으나, 해외 정보수집을 통하여 지분구조 및 사업내역을 확인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을 적용하는 한편, 임직원의 출입국 자료와 해외 송금자료 등을 검토해 임직원을 이용한 사주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홍콩법인 설립 자료를 수집하여 홍콩법인 B의 주식 24%를 홍콩법인 C가 소유하고 있으며, C의 소유주는 (주)A의 사주 甲이라는 사실도 확인할수 있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주)A 및 사주 지분에 해당하는 간주배당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차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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