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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연재1]알아두면 편리, 국세청 '양도세 원스톱서비스'

복잡한 양도세 신고…종합안내 포털 개시·모바일서비스로 신고편의 제고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납세자 스스로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본 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근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를 접속할 필요없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한 곳에만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서비스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요건 확인

 

수원 소재 본인 소유 주택(취득일자 2005년 5월 10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사를 위해 2013년 1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다가 2016년 9월 현재 수원 소재 거주주택을 팔고 이사를 준비중이다.

 

A씨는 처음해보는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주택을 팔아본 경험이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본인도 해당되는지, 또 세액은 얼마나 나올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 상황이다.

 

이에 A씨는 국세청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한 것을 알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접속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A씨에게 지금 필요한 정보는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분야로, 우선 ‘양도소득세란’을 클릭해 궁금증을 해결해보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관심사항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신고가이드, 절세TIP, 법령상담’ 등 주제별로 분류된 화면의 탭을 클릭하여 쉬운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는 웹툰 등으로 본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

 

A씨는 서울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해 수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로 판단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는 처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부터 신고하기 위해 서식이 필요하거나 양도한 자산에 대한 유사한 법률상담 사례와 절세TIP이 필요한 납세자까지, 납세자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접속해서 본인이 확인해 본 다양한 정보의 유용성을 실감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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