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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연재3]알아두면 편리, 국세청 '양도세 원스톱서비스'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알아보기~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모의계산 유형 선택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면, 예상세액 자동 계산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서비스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반적 거래유형에 대해 자산별로 세분화해 납세자가 입력 또는 선택한 항목에 따라 간편하게 자동세액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해당하는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화면에서 보여주는 항목을 입력만 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양도한 부동산 정보는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가 취·등록세 등 주요 경비항목 만 입력하면 자동 세액계산하는 서비스를 신규 제공해 더욱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A씨는 수원소재 주택을 양도할 계획인데, 예상세액이 얼마인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전혀 몰라 양도소득세 생각만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A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지인에게 듣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다.

 

A씨는 단순히 양도시 예상세액만 자동계산해보고 싶으니,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즉시 이용가능한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 메뉴를 선택하여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 볼 수 있다. A씨의 경우 양도일자, 거래일자와 양도가액 3억원, 취득가액 2억원을 입력하고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였더니 산출세액이 1천 98만원으로 계산됐고 계산과정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만약 A씨가 홈택스에 회원가입후 로그인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시 자동계산뿐만 아니라 내가 계산한 내역을 저장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물건에 대해 계산 및 모의계산 내용을 불러와서 전자신고에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A씨가 이미 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 신고까지 완료한 경우로서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해 양도한 부동산 정보가 미리 채워지고, 취득세 등 주요 경비만 입력하면 쉽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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