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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연재4]알아두면 편리, 국세청 '양도세 원스톱서비스'

계약서 분실로 주택 취득가액 모르는 경우…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알아보기~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해당 자산종류 선택후, 부동산소재지·실지양도가액 입력시 확인 가능

 

B씨는 2003년 아파트를 취득해 올해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고 그 외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을 이용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기도 어렵고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도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B씨의 경우에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에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부동산 양도시에만 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우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서 보이는 ‘토지·공동주택·개별주택·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일반건물’ 중 해당하는 자산종류를 선택하면 되는데, B씨처럼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부동산소재지와 실지양도가액을 입력하면,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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