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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연재6]알아두면 편리, 국세청 '양도세 원스톱서비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미리채움으로 원스톱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시, 납세협력비용 획기적 감소 기대

 

A씨는 경기도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하던 중 신규사업과 관련해 세종시에 새로운 집을 구입·이사하면서 2016년 7월 기존 주택 1채를 팔게 됐다. A씨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없이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양도소득 종합안내’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한 개의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이용하라는 안내에 따라 화면 중앙에 있는 간편신고의 (예정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했다.

 

양도연월 2016년 7월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자 주소 등 본인의 기본정보가 자동입력됐다. 이미 등기신고까지 완료한 상황이라 화면의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를 클릭하자 신고대상 부동산 목록이 나오고, 그중 양도한 주택을 선택하였더니 다음화면에서 ‘양수인, 거래일자, 소재지, 거래가액’ 등이 신고화면에 미리채움되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었다.

 

 

B씨는 2006년 3월에 취득해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올해 7월 팔게됐다. B씨의 경우 취득당시 계약서를 분실하는 등 당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씨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화면에서 취득가액종류를 ‘환산가액’으로 선택했다. 그러자 하단에 (기준시가 조회) 버튼이 보이고 버튼을 통해 조회된 기준시가를 화면에 자동입력할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환산취득가액도 입력된 기준시가를 이용해 바로 계산돼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밖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자동계산기’도 제공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B씨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건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0%이다. ‘장기보유특별계산기’ 팝업화면 하단의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과세대상양도차익을 바탕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단에 안내되어있는 공제율을 참고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는 세무서 방문없이도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기한후·수정신고 뿐만아니라, 증빙서류까지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해진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한다면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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