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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연재3]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나도 받을 수 있나'

연구개발 지원…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 적용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자금열악 중소기업 연구개발 걸림돌 제거 위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연구개발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특성상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최종적인 상품화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다.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기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공제하는 방식(당기분 방식) 또는 전년도 연구·인력개발비 보다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의 50%를 공제하는 방식(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비에 대하여는 당기에 발생한 비용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해 자체 연구개발활동에 들어간 비용, 연구기관에 위탁한 비용,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아울러 기업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법인세 계산 시 익금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에서 제외한 금액은 향후 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때 해당연도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 전에 기업이 폐업·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연구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 자산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특정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의 50%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고 대여했을 때도 대여소득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술이전감면은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기술대여감면은 외국인에게 대여했을 때도 적용 가능하다.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외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이외에 기술 이전·대여·취득 공제감면 모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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