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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연재4]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나도 받을 수 있나'

고용촉진 지원…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중소기업 만성적인 인력난, 세액공제 혜택으로 경제활력 제고 역점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이다.

 

중소기업이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생을 고용한 이후 그 근로자가 병역을 마치고 다시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일 이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일로 2년 이내에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직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초 고용 업체와 복직되는 업체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또한, 중소기업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한 이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전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고용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큰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한 인원 1인당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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