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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연재5]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나도 받을 수 있나'

구조조정 지원…사업재편기업 조세특례·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혜택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혜택

 

정부는 기술력부족이나 공급과잉 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사업재편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서 등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면 다음 3가지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내용을 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와 주주 등이 무상 증여한 자산으로 금융채무를 상환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29)

 

또한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해 주고 있다.

 

이 경우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어야 하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호텔, 여관업 또는 주점업 등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 과세한다. 다만,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아울러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전환하면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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