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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연재2]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채권출자후 주식 취득가액,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격으로 법인세 과세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취득시점의 객관적인 가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입증 ‘승소’

 

N사는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약정에 따라 L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L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국채권평가 주식회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국세청은 L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해 법인세 00억원을 과세했다.

 

그러자 N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L사 주식은 처분제한 약정으로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당시 L사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량이 거의 없었으므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며, 2011년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막대한 양의 L사 주식 및 타 주식 관련 자료를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받아 일자별로 세밀히 분석하는 방대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결국 국세청의 부단한 노력으로 L사 주식 거래량이 적지 않았으며, 처분이 제한되어 있었을지라도 취득시점의 객관적인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국가승소를 이끌어 내었다.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지켜낸다는 책임감이 빛나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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