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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연재3]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국세청,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해 심판청구 대응에 절치부심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주의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행위에 과세, 사주의 회삿돈 빼내기 경종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해 법규정에 맞게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실관계가 있고 납세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긍하지 못하는 과세처분도 있다.

 

이로인해 세법은 조세불복제도를 만들어 납세자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불복제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납세자들은 전심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세 가지 유형 중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심판청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심판청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올해 초 심판전담계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 지방청 조사국에는 불복전담반을 신설하는 등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심판청구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례로 국세청은 사주의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행위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을 끝까지 지켜내 사주의 회삿돈 빼내기에 경종을 울렸다.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1년 12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겸 주주인 E씨에게 퇴직금 655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후 다음날인 2011년 12월 31일 E씨의 퇴직시 655억원 중 441억원은 E씨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그 이자와 상계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예수금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E씨에 대한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 639억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000억원을 과세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A법인은 E씨의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지급돼 손금산입해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임원퇴직금 한도액이 포괄적·추상적이며, 퇴직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49배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사팀이 심판원에 직접 방문해 조사시 확보한 증빙서류를 통하여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심판전담팀, 법령해석 담당과, 당초 조사팀 등으로 대응 TF를 구성하여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논리와 증거를 보완하고 납세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두 번에 걸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과세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결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같은 결정을 통해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사주의 무분별한 회삿돈 빼내기에 경종을 울려 회사가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법인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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