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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연재4]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과세처분,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방지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헝가리에 설립된 법인, 미국법인으로 판단 법인세 과세처분 끝까지 지켜내

 

다국적기업의 국내합작 투자기업인 A법인은 주주인 헝가리법인 B에게 5년 동안 3,465억원이라는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납부했다.

 

국세청은 위 배당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를 미국법인인 C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A법인에게 법인세 ○○억원을 과세했다.

 

이후 세금고지서를 받은 A법인은 헝가리법인 B 또는 영국법인 D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며 2015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대응에 나선 국세청은 헝가리법인 B와 영국법인 D는 쟁점배당소득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미국법인인 C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당초 조사팀이 직접 조세심판원에 방문해 A법인에 대한 외국 주주의 투자체계를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심판전담팀, 법령해석 담당과, 당초 조사팀 등으로 대응 TF를 구성해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논리와 증거를 보완하고  납세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과세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결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조세조약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일침을 가하고 국부유출을 막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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