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6]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중국에 더 투자할테니 국내에서는 세금을 줄여달라?…(1)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행정법원,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소송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국가 승소 판결

 

국세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러싼 중국 투자 기업들과의 소송 공방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국세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4년 12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제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소송을 위해 베테랑 직원들을 투입하는 등 내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학계 전문가, 중국 과세당국과의 협조 등을 이끌어 내는 등 과세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미 한차례 판례가 나온 사안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흔치 않는 ‘쾌거’로 국세청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소심 등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국세청과 중국 투자기업간 소송의 시작은 한·중 조세조약에 대한 엇갈린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세법에 의해 감면되어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법제를 통해 국내 법인세 납부시 공제해주고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발도상국 등이 우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고려해 국내세법에서 외국에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인 효과가 무의미해지지 않게 국내에서도 감면된 세액만큼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세법상 감면된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는데, 중국의 경우 2008년 이전까지는 외국 투자자가 받은 배당에 대하여 전부 과세가 면제됐으나, 2008년 들어서 중국이 자국법인과 형평성을 우선시 해 그동안 시행해 온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철회하고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중국세법(기업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즉, 중국에 투자한 국내 법인들은 중국세법상 명백히 공제받을 감면세액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중국이 세액감면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배당에 대해 세율이 10%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실제로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국내기업은 조세조약 의정서상 간주세율 10%와의 차이인 5%만큼을 중국에서 감면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중국에 투자한 국내 법인들은 종전과 다르게 중국에서 세금을 감면받지 못한 부분을 국내에서 세금낼 때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앞선 2014년, 법원은 한차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고 그 판결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뒤늦게 추가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앞선 판결과정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림으로써 직접적인 법령 해석을 설시하지 않고 단순히 고등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