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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연재8]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대법원 ‘회사자금 횡령액 반납해도 소득세 부과 정당하다’ 판결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형사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횡령액 다시 반환해도 종합소득세 과세 정당

 

형사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횡령액에 대해 반환했더라도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돼 상여처분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법인 A법인과 B법인의 실질 사주인 ○○○(원고)는 투자가치 없는 해외 C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A법인 자금 290억원 인출하고, B법인의 자회사 D에 대해 단기 대여하는 방법으로 B법인의 자금 200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490억원을 횡령했다.

 

 

○○○(원고)는 A법인 290억원, B법인 200억원 총 490억원을 인출해 이 중 288억원은 사채업자인 ◇◇◇에게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고, 나머지 202억원은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과세관청은 횡령으로 사외유출된 490억원에 대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217억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A법인에 대한 180억원 횡령부분과 B법인에 대한 108억원 횡령부분은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죄로 밝혀진 횡령액 모두 A, B법인에 변제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사채업자 ◇◇◇로부터 빌린 돈으로 A법인에 신주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하였더라도 가장 납입 역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가장 납입 인출금 상당액도 사외유출이며, 유죄부분 횡령액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반환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결과 1심과 2심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A법인의 출자된 자본금이고 이를 해외법인 지분취득의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채무를 반환한 180억원은 A법인의 자본이 사외로 유출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B법인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08억원 또한 B법인의 자본이 사외로 유출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횡령한 금액 202억원(유죄 선고부분)을 다시 반환한 것은 소득세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해 자발적 반환으로 볼 수 없고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큼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주금을 가장 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은 납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횡령금액이 변제됐다 하더라도 유출된 횡령금액에 대해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A법인이나 B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대법원 ’16.9.23.선고 2016두40573)

 

이번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횡령금액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고, ○○○(원고)가 개인적 횡령금액을 A법인과 B법인에게 반환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등 과세처분 유지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차례 팀제 회의, 팀장·팀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관련 사례와 판례를 수집·연구하는 등 추가 대응논리를 개발해 1, 2심 국승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3심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아닌 법률심 판단대상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 향후 횡령금액을 반환했더라도 법인의 자본이 사외 유출된 이상 상여 처분할 수 있다는 최초 선례를 남긴 판례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증자 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해 반환한 것은 실제 자본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이를 횡령으로 인정했고, 또한 횡령액을 반환했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반환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서 회사 돈을 임의로 횡령하고 그 횡령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세금으로 단죄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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