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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연재9]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법원, 페이퍼컴퍼니 연계 조세조약 남용 다국적기업 일침 ‘국부 유출 차단’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갑자기 거래처 변경, Tax Shopping으로 세금 피하는 다국적기업에 과세

 

한·미 조세조약의 정식 명칭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으로 조세조약은 이와 같이 국가간 과세권 배분과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다.

 

하지만 조세조약별로 과세권 배분 기준 및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어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정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악의적으로 조세조약을 선택(Treaty Shopping)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 국외로 가져가면서도 정작 국내에는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아 심각한 국부유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일명 ‘먹튀’로 불리는 론스타 펀드와 같은 조세조약을 악용한 국부유출 사례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최근 G20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일명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될 만큼 이슈화 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과세에 나섬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대형로펌을 등에 업고 소송은 물론 ISD 제소 등 치열한 법정싸움을 불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거래관련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송무 조직과 인력을 확대·재정비 하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과 법률지식이 탁월한 내부 변호사 직원을 한 팀으로 묶어 원고측의 대형로펌에 뒤지지 않은 화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관련 소송은 대부분의 거래가 외국에서 이루어져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한계가 있어 국세청 법무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등 본청 차원에서 직접 해외세정당국 등과의 협조를 구하는 등 소송진행에 전폭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과세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총력전에 대해 최근, 법원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더욱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국부 유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일례로 국내 대형 콘텐츠 유통업체인 OO은 네덜란드 소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로부터 콘텐츠를 수입하고 지급액에 대하여 15% 세율로 수십억원을 원천징수납부 하다가, C업체가 100% 출자·신설한 헝가리 소재 D법인으로 공급계약을 변경하면서 원천세 비과세 신청을 하여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 거래 흐름도

 

 

국세청은 헝가리 소재 D법인을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네덜란드 소재 C법인에게 다시 15% 세율로 원천세를 과세하였고, 법원은 C법인과 D법인 간 자금흐름, 허위계약사실을 밝혀낸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D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승소 판결을 내렸다.

 

C사는 세계 굴지의 콘텐츠 수출기업으로 국내 거래처인 OO과의 암묵적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 소득을 얻으면서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시도한 사건으로, 국세청은 OO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내부자료 등을 확보해 소송과정에서 OO사가 C사의 조세회피 의도를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을 찾아냈다.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국내 대기업 OO사가 C사의 조세회피 의도를 알고 있었음이 짐작된다고 설시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부 유출을 바라만 보는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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